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의4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국고보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사용하기 전에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合倂으로 인한 경우를 除外한다)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였다.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뒤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4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뒤 국가에 반환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세법 제14조의4 제4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4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2서3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5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회신),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19)
- 원 제목
- 손금산입한 국고보조금의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