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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테리어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테리어 구성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대리점과 공동부담한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테리어 구성과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제공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리점과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인테리어의 구성내용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은 부족하다.
질의요지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를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리점과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인테리어의 구성내용과 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대리점과 공동부담하기로 한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인테리어의 구성내용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 제조업자 등이 자기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5…9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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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9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대리점 인테리어 설치비는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10)
- 원 제목
- 인테리어 설치비용의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