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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열 판매량은 어느 사업연도 매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측정된 판매량을 매출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열을 생산해 공급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측정된 판매량을 매출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매일 열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는 법인이 수용가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한다. 매일 열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측정된 판매량을 매출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아니함
본문(원문)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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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17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측정한 열 판매량은 어느 사업연도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53)
- 원 제목
-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