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28회신일 1989.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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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6.13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손실로 처리했다. 대손금 상당액은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이연자산으로 계상되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손실로 처리한 것이 해운산업합리화 추진계획의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 인정”에서 정한 해운업정리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화추진계획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2.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화추진계획에 따른 지원 내용 중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대손금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의 대손금 상당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대여금 손실이 해운산업합리화 추진계획의 기업회계기준상 예외 인정에서 정한 손실인지는 합리화추진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에 해당하면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인정에 따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8 (1989.06.13 회신),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80)
원 제목
대손금을 합리화 기준의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례의 이연자산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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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