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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계약 갱신과 육아휴직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의 기간·갱신과 육아휴직에 따른 상시근로자 판단을 물었다. 계약 총기간이 갱신으로 1년 이상이면 갱신월부터 포함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에서 제외한다. 1년 이상 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2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 각 호의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상시근로자이다.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은 법인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54 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55 사업장 유형 변경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주체는 해당 거주자이다.

56 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조세특례-2022.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가 2020년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57 성과급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조세특례-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양쪽 사업연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를 비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58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
조세특례-202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타결 후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을 어느 해의 근로소득으로 볼지 물었다. 2021년 9월 지급액 중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액은 2020년 근로소득으로 본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귀속 문제이다.

59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조세특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동사업 탈퇴 후 근로자 승계 시 공제 사후관리는?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에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2년 이내 탈퇴하며 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을 물었다. 탈퇴하더라도 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승계시킨 공동사업자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202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62 포괄양수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양수로 받은 사업장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비교다.

63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1년 미만 근로자의 8천만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65 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
조세특례-2021.08.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적용 시 질의요지의 제1안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한다.

66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

67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사자의 입사월 원천징수 사실이 없을 때 월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입사월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가 확인되면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법정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창업연도에 법인 전환하면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법인은 연도 전체 증가 인원에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증가 인원을 차감한다.

71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 일부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2021.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교 사업연도 중 한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한 연도에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73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2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가 없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 법정 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고용 감소 후 다시 늘면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을 적용받던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과세연도 제2항에 의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다가 다음 해 다시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했다면 별도의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매 과세기간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신규입사자는 1년 미만 상시근로자인가?
신규입사자가 조특령 제26조의4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신규입사자가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1년 미만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 제2항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감이 다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이며 지역별 인원 한도를 적용한다.

78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79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창업 여부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한 사업양수 등은 창업이 아니며,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승계 근로자를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전년과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에는 승계 인원을 가산하고 당해연도에는 승계자를 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분할 시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각 과세연도의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금액 중 공제받은 세액 한도는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중견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202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후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제액을 정해진 후속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최초에는 중견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한다.

83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받나?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조세특례-202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계속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 추징사유가 없다면 종전 공제액을 정해진 기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 과세연도 이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84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를 제시하되 해당 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2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분할로 모법인의 근로자를 자법인이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가?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1 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포괄양도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폐업 후 사업양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장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사업양수에 의하여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같은 업종을 사업양수로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동사업 탈퇴 후 고용증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장 탈퇴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조특법§29의7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을 승계시키고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6 승계 근로자는 직전 연도 인원에 더하나?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 퇴사자를 신설법인이 채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라면 승계 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더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내국인의 청년고용 세액공제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8 공동사업 탈퇴 후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및 같은 법 제30조의4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때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 단독사업을 시작한 경우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직전 근로자 수를 물었다.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단독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공동사업의 수로 본다. 청년·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묻는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