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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연도에 법인 전환하면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개인사업자가 창업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법인은 연도 전체 증가 인원에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증가 인원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각각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06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계산하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당 과세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의 계산 방법.
회답
1.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1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계산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경우의 해당 과세연도 전체 증가 인원 수에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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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922 (2021.06.16 회신), "창업연도에 법인 전환하면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14)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