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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제액을 정해진 후속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견기업이 세액공제 후 규모 확대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추가공제를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최초 공제액을 정해진 후속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최초에는 중견기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중견기업이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회답
법령해석과-312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받은 중견기업이 다음 과세연도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로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의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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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09.28 회신), "중견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22)
- 원 제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