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611회신일 2021.08.1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13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2021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21 과세연도와 2020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7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202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0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 과세연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된다. 2021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2020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611 (2021.08.13 회신),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76)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