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회신일 2021.03.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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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3.30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가 없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 법정 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은 없지만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0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은 없으나 다른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03.30 회신),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11)
원 제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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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