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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5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1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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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 (2020.06.24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91)
- 원 제목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