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회신일 2021.06.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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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입사월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가 확인되면 포함한다.

신규 입사자의 입사월 원천징수 사실이 없을 때 월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입사월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가 확인되면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그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입사월의 사회보험 관련 납부 여부로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26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근무일수가 적어 당해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사한 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근로자의 입사월 근무일수가 적어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없을 때 입사월 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회답

입사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상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입사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2021.06.30 회신),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0)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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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