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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된 금액 중 공제받은 세액 한도는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저한세로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계산된 금액 중 공제받은 세액 한도는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img>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89" alt="img56739089"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 │ │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과 │ │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img> 2) 그 밖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739089" alt="img56739089" >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한 부분은 공제받지 못해 이월했다. 이후 정해진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감소했다.
질의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조제5항제1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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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 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14)
- 원 제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