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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 말에 폐업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답
법령해석과-415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이 때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 말 폐업한 경우 사후관리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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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013 (2021.11.29 회신), "폐업으로 근로자가 감소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2)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말 폐업한 경우, 조특법§29의7②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