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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년 9월 지급액 중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액은 2020년 근로소득으로 본다.
임금협상 타결 후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을 어느 해의 근로소득으로 볼지 물었다. 2021년 9월 지급액 중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상액은 2020년 근로소득으로 본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귀속 문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노조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임금협상을 2021년 8월 타결했다. 내국법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 지급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82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과 노조의 2020년 7월 1일 ~ 2021년 7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협상이 2021년 8월에 타결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을 상시근로자의 어느 연도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7천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임금인상액을 2021년 9월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2020년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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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45 (2022.03.11 회신), "소급 지급한 임금인상액은 어느 해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63)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소득의 금액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