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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05.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견사업자로부터 적법하거나 파견법을 위반한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다. 일부 근로자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다.
질의요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
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9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회답
1. 파견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또는 파견법을 위반하여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의7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고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0항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958 (2021.12.07 회신),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4)
- 원 제목
-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