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69회신일 2020.12.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24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사업이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 수는 승계를 반영해 계산한다. 적용 여부는 설립 경위와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설법인이 사업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다. 신설법인의 설립 전후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37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신설법인 설립 전후의 운영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창업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설립 전후의 운영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569 (2020.12.24 회신), "근로자를 승계한 신설법인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037)
원 제목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