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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사업장 포괄양도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했다.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업장을 포괄양도 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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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3 (<time datetime="2020-04-27">2020.04.27</time> 회신), "사업장 포괄양도 후 재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94)
- 원 제목
- 사업장 포괄양도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