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포괄양수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31회신일 2021.11.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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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수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5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포괄양도양수로 받은 사업장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비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도양수로 받은 사업장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31 (2021.11.25 회신), "포괄양수 사업장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76)
원 제목
포괄양도양수 받은 사업장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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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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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