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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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인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특령§23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조세특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와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하지만 요건을 갖춘 직접고용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직접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파견근로자 명의 카드 지출도 손금과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7.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지출의 손금산입과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되고 매출전표도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해당 명의자가 법률상 파견근로자이고 지출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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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