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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정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법정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국민연금법(2026.06.1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29 → 현재 시행본 2026.05.26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7.0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05.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만 60세 이상인 내국인 근로자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 납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 법정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 사실은 확인된다.
질의요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만 60세 이상인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다른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제4항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1항제7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적용 대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 (보험료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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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5976 (<time datetime="2021-06-17">2021.06.17</time> 회신),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76)
- 원 제목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