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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근로자는 직전 연도 인원에 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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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라면 승계 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더한다.
기존 법인 퇴사자를 신설법인이 채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방침에 따른 형식적 퇴직·재입사라면 승계 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 인원에 더한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의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신설법인은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채용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의 다른 내국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취임 및 기존 내국법인의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한다면 신설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
회답
법령해석과-149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기존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상시근로자를 신설 내국법인이 채용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기존 내국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설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더하여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 업종의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법인 퇴사자를 채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을 위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의 자의가 아니라 기존 내국법인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만 거쳤다면, 신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나목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3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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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03 (2019.06.13 회신), "승계 근로자는 직전 연도 인원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68)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내국법인 설립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