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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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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를 제시하되 해당 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근로자의 법정 범위를 제시하되 해당 휴직자의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았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했다.
질의요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3361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아래의 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해당 육아휴직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0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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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079 (2020.09.24 회신),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71)
- 원 제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