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8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부문 분할로 모법인의 근로자를 자법인이 승계할 때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된 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6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모법인의 상시근로자를 자법인에 승계하였다. 승계 근로자 중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회답

법인세과-3057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자 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분할에 따라 모법인의 상시근로자를 자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자법인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824 (<time datetime="2020-08-25">2020.08.25</time> 회신), "분할로 근로자를 승계하면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71)
원 제목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