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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추징사유가 없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389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과세연도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공제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의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그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증대 공제를 계속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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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10 (2020.11.27 회신), "중소기업 지위를 잃어도 고용공제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6)
- 원 제목
-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