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회신일 2020.04.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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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켰다. 탈퇴한 구성원은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 (2020.04.27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24)
원 제목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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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