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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켰다. 탈퇴한 구성원은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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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 (2020.04.27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24)
- 원 제목
-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