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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8천만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환류소득 계산 대상 과세연도에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7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상시근로자 판단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8항제2호의 상시근로자를 판단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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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774 (<time datetime="2021-09-09">2021.09.09</time> 회신), "1년 미만 근로자의 8천만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70)
- 원 제목
-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