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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묻는다. 최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733, 2016.8.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지만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 서면-2016-법인-3733, 2016.8.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인-3733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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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937 (2016.12.01 회신), "갱신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00)
- 원 제목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