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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두 비교 사업연도 중 한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한 연도에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한 사업연도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함
회답
법인세과-876
본문(원문)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지급액 계산 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6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60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3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6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1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5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569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56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56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5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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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553 (<time datetime="2021-04-20">2021.04.20</time> 회신), "일부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84)
- 원 제목
- 미환류소득 산정시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