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회신일 2018.12.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9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과세연도 중 법인전환한 내국인의 청년고용 세액공제 인원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0.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5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33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8항제1호(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8항제1호(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 (2018.12.19 회신), "법인전환 시 직전연도 청년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8)
원 제목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