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회신일 2021.04.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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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9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하였다.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도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7과세연도에 지점의 사업부문을 양도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문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과세연도에 지점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2018과세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18과세연도의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99 (2021.04.29 회신),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78)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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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