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근로자가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한 해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두 사업연도 중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회답
법인세과-1966
본문(원문)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월(月)부터 해당 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월부터 해당 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8항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32조제2항제1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507 심판결정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51 심판결정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614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579 심판결정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874 (2021.11.09 회신),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0)
- 원 제목
-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