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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회신일 2021.11.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0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09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근로자가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한 해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두 사업연도 중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회답

법인세과-1966

본문(원문)

1.「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월(月)부터 해당 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출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청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월부터 해당 정규직근로자를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507 심판결정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551 심판결정
    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3614 심판결정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579 심판결정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48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4874 (2021.11.09 회신),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80)
원 제목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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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