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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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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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2025.03.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의 근거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과 채권·채무의 존부, 부득이한 사유 및 소송내용 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민사판결로 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이란 당해 부과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한 판결, 즉 당해 처분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속재산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해당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 법 시행 당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송 중 미신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소송 중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한다. 채권·채무의 존부, 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제3자가 제공한 상속세 담보에도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의 납세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그 재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국세 우선권 적용 여부를 묻는다. 체납처분 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그 재산에는 국세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7 유류분 반환 상속세를 6개월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반환받은 유류분 재산의 상속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관련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묻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사망일시금도 납세의무 승계재산에 포함되나?
「국세기본법」제24조제1항 중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사망일시금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각 호의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은 같은 조 단서와 제1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습상속 재산도 부모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나?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상속 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모의 사망 이후 조부모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동 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상속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인하여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정상속인이 조부모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에 부모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그 재산은 부모의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납부의무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 중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거주 상속인은 납세관리인 확인서를 내야 하나?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 지급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묻는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200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재산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3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6.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6.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재산의 대금이 납세의무 승계 한도에 포함되는지와 체납처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 범위에서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처분대금이 실제 상속되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가입주권이 추후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5.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 후 시공회사 부도로 상가입주권이 소멸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그 소멸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에 해당해 최초신고와 수정신고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권리이다.

16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국세기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범위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과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7 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수 있나?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기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제도46019-10577을, 질의 2에는 징세46101-2321 등을 제시했다.

18 상속 시 체납국세는 승계 부채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의 체납된 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관련한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2003.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 승계 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는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만 납세의무 승계 관련 부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9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02.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금융자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적용되는 1992년 중 상속개시 사안이다.

21 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을 위해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2 피상속인 체납으로 상속인 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1.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국세 때문에 상속인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은 압류할 수 있고 부족하면 일정 범위에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납부의무와 고유재산 압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3 상속재산이 없어도 납세의무를 승계하는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 및 그 가액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고지여부 및 고지후 결손 및 부과철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2000.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별도 지정 없이 승계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한다.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의 존부와 가액을 조사해 고지·결손·부과철회 여부를 정해야 한다.

24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속재산 신고 누락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함
국세기본-1999.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명의 이전 없이 상속·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척기간을 물었다. 이러한 신고 누락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에 적용한다.

26 상속·증여재산의 등기 시한은 언제까지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일까지임
국세기본-1999.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의 등기·등록 등의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는 시기는 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이다. 대상은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다.

27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1998.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8.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속인 명의 재산을 단순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단순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8.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30 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
국세기본-199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31 상속세에도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가?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재산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이외에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도 국세우선권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7.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며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우선권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가 그 근거이다.

32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국세기본-1997.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33 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도 신고 누락인가요?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1997.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한 판단이다.

34 승계한 국세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7.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35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1997.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6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6.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와 체납처분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가능하다. 다만 승계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37 처분한 상속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1996.10.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1996.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도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39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액에 상속당시 총상속재산가액 중 경매된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국세기본-199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가 경매된 경우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의 범위를 물었다. 총상속가액 중 경매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를 안분계산한다. 경매된 재산가액이 총상속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40 상속세가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나?
상속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와 상속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등기·등록일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41 상속세와 선순위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체납 압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가 먼저 등기·등록된 경우에도 같다.

42 공매대금 잔액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매대금을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잔여금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나 가압류 효력 등은 민법 등에 관한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 배분 후 남은 금전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잔여금은 상속재산이며 그 분할방법과 가압류 효력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공매대금 배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세 제척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1990.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4 판결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과세시효는?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
국세기본-198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판결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재산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5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승계하나?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198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피상속인 국세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으면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6 상속세 제척기간과 재산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1988.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납세고지 후 부과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
국세기본-198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부과 가능 국세를 5년 내 고지한 경우 상속세 부과권 시효를 묻는다. 납세고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부칙에 따라 1989.12.31을 지나서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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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