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74회신일 1998.03.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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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8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분할한 뒤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했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74 (1998.03.18 회신), "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22)
원 제목
상속세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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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