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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체납으로 상속인 재산도 압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은 압류할 수 있고 부족하면 일정 범위에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체납국세 때문에 상속인 명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된 상속재산은 압류할 수 있고 부족하면 일정 범위에서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납부의무와 고유재산 압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체납국세가 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 상속재산만으로 체납국세에 충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 되었더라도 피상속인의 체납에 기인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체납국세에 충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이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등기되었더라도 피상속인의 체납으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체납국세에 충당되지 않으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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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8 (<time datetime="2001-02-07">2001.02.07</time> 회신), "피상속인 체납으로 상속인 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7)
- 원 제목
- 피상속인의 체납에 대해 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