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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후 부과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고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1985.1.1 이전 부과 가능 국세를 5년 내 고지한 경우 상속세 부과권 시효를 묻는다. 납세고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부칙에 따라 1989.12.31을 지나서는 부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 1. 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에 대해 그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며,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함.
본문(원문)
1985. 1. 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부칙(1984. 8. 7 법률 제3746호)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1989. 12. 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국세청장의 법률해석은 정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5. 1. 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를 5년 이내에 납세고지한 경우 상속세 부과권 시효의 중단과 재진행 시점.
회답
납세고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1989. 12. 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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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27 (1986.01.13 회신), "납세고지 후 부과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2)
- 원 제목
-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