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도 신고 누락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2회신일 1997.08.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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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도 신고 누락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13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2 (1997.08.13 회신), "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도 신고 누락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0)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