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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상속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537회신일 1996.10.08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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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08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처분되어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이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1990.12.31. 법률 j제4283호로 개정이전)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1990.12.31. 법률 j제4283호로 개정이전)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구2572 심판결정
    1999.10.2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3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37 (1996.10.08 회신), "처분한 상속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0)
원 제목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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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