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39회신일 2003.11.0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07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와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 1에는 제도46019-10577을, 질의 2에는 징세46101-2321 등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의 압류 및 압류해제에 관한 두 가지 질의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9-10577<2001.04.12>외 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321<1997.09.11>외1)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0577, 2001.04.12

※ 징세46101-2321, 1997.09.11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 여부

2.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답

1.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9-10577(2001.04.12) 외 1의 내용을 참고한다.

2.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2321(1997.09.11) 외 1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0577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2321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39 (2003.11.07 회신), "상속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42)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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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