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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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범위와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회답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9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51)
원 제목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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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