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 실제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그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처분대금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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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6 (<time datetime="2000-01-24">2000.01.24</time> 회신), "상속재산 처분대금도 승계 한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96)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