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293회신일 1998.05.22세목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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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2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속인 명의 재산을 단순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단순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단순 누락했다. 해당 사안이 단순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이전)에 의하여, 그 당시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볼 수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회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당시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293 (1998.05.22 회신),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00)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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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