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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정행위의 유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ㆍ주식ㆍ채권ㆍ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부가 국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했고, 부의 사망 후 손자가 소유권확인소송을 거쳐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상속은 1949년과 1994년 10월에 각각 개시됐고 1994년분 신고서가 제출됐다.

질의요지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본문(원문)

1994년 10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하여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국가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949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부와 부 사망 후 손자가 소송을 거쳐 자기 명의로 등기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1994년 10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하여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2.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국가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949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4 (<time datetime="2006-06-09">2006.06.09</time> 회신),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01)
원 제목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