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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2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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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 및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독촉기한까지 상속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체납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2. 압류에 따른 초과압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21 (<time datetime="1997-09-11">1997.09.11</time> 회신),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32)
원 제목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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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