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재산 신고 누락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77회신일 1999.06.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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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0

이러한 신고 누락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명의 이전 없이 상속·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척기간을 물었다. 이러한 신고 누락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다.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신고에서도 누락했다.

질의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에 해당함

본문(원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을 알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77 (1999.06.10 회신), "상속재산 신고 누락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06)
원 제목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재산 신고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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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