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2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한다.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92년 12월 10일이다. 상속재산 중 일부는 신고하고 일부는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적합하게 부과된 것임

본문(원문)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내에 적합하게 부과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를 적용할 때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 신고재산과 신고누락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요 없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적합하게 부과된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27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77)
원 제목
상속재산 10건 중 2건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이 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