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승계한 국세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864회신일 1997.07.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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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국세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6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이 승계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했다. 그 상속인이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징세 46101-1864, 1997.7.26., 징세46101-4269, 1996.12.06)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징세 46101-1864, 1997.7.26., 징세46101-4269, 1996.1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864 (1997.07.26 회신), "승계한 국세로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55)
원 제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체납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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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