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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두면 투자공제가 배제되나? 법인이(1989.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함)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신설해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고정자산에 제26조를 적용할 수 없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법인도 포함되며 수도권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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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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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 대상 고정자산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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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받아 제품을 제조하면 제조업인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봄.
조세특례 - 200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분류 15489호의 주문 제조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공장설비를 갖추고 계약 등에 따라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납품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섬유·염색가공업, 금속열처리·도금 등 처리업과 인쇄·관련서비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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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용 토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감면비율은 신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율로 계산하며 기존 보유 자산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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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의료기관(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자가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의료기기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업 고유목적에 쓰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사업용자산이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기존 국세청 예규의 사업용자산 범위도 같은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8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출자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인지 물었다. 이러한 승계는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중소기업의 선박 투자가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신규 취득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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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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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합정비업도 적용 대상인 제조업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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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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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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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 추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97.12.13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조세특례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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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부문 흡수통합에 이월과세되나? 중소기업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에 따라 흡수통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흡수통합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통합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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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료 지급은 차입금 상환인가? 리스시설을 대여 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료 지급을 차입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와 사업 승계의 범위를 묻는다. 취득원가 상당액을 1년6월 이상 상환하면 차입금 상환으로 보지만 자산과 업종만 승계하면 사업 승계가 아니다. 규정된 리스시설을 대여받아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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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부동산도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받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
조세특례 - 1998.07.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어야 하며 미사용 보유 부동산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뜻하되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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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1년 안 돼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조세특례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전환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통산 영위기간이나 법인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설립일부터 소급한 1년 이상 영위, 현물출자는 시행령상 자본금 요건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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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업체의 증설투자도 공제되는가? ’90. 1. 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건설현장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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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영위기간 제한이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 전 사업의 영위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은 사업도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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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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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할 수 없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미등기 자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미등기제외자산이면 적용할 수 있다. 법률상 취득 등기가 불가능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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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혜택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7.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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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거래도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정가액으로 거래할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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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세 특례 요건은? 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
조세특례 - 1997.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제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정해진 업력·발기인·순자산 및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한 거주자가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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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므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그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조세특례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하면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전용한 자산은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제조업자의 법인전환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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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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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의 사용기간이 짧아도 감면되나?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는 자산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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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2.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출자액과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자산의 과소평가로 다른 출자자가 초과 지분을 취득하면 그 상당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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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자산 양도는 추징사유인가? 1994.10.01 법인전환으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후 설립후 3년이내인 현시점(질의내용이 불분명함)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추징사유
조세특례 - 1996.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본사를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1994.10.01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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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조세특례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법인에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장래 공장 설립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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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사용한 자산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
조세특례 - 1996.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1년 미만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도 감면 대상이다.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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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계속 받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갑)가 적용대상이 아닌 거주자(을)와 함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
조세특례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중소기업이 다른 거주자와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세액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감면 대상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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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설치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인이 운용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사업용고정자산과 특정시설을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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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시멘트벽돌 제조업은 폐업하고 레미콘 제조업 및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업종을 변경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과세되지 않은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합병과 폐업 및 업종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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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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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와 공동출자의 증여 문제를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특례가 적용되며, 그 금액의 법인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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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장부상에 동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양도가액특례금액으로 계상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에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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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산을 3년 내 계열법인에 넘기면 추징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법인 설립후 3년내에 계열법인에 양도・재차현물출자 하는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
조세특례 -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계열법인에 넘길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계열법인에 양도하거나 재차 현물출자해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제조업 거주자가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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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 이전 감면 대상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조세특례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목장에 사용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와 그 부수 건물이 감면대상이다. 기준면적은 두당 면적에 10년간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며, 감면비율은 신목장 취득가액의 구목장 양도가액 대비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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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본사용으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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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자산을 3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이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에 법인세를 합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 또는 합산하여 징수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와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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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가산액이 징수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또는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
조세특례 - 1993.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사후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환이나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전환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사업을 승계한 내국법인에는 해당 감면세액상당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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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되나? 1990.1.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대체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여 투자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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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 교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채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투자 대상은 중고품을 제외한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