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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양도가액특례를 받은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법인으로부터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았다.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아 법인전환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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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4 (<time datetime="1995-09-13">1995.09.13</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꾸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5)
- 원 제목
-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업종변경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