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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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채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 교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채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투자 대상은 중고품을 제외한 기계장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생산성향상시설로 개채하려 한다.

질의요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사업용고정자산을 생산성향상시설로 개채할 때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기계장치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것을 개채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 제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5 (<time datetime="1986-03-12">1986.03.12</time> 회신), "내용연수 전 교체한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42)
원 제목
내용연수 미경과된 사업용고정자산을 생산성향상시설 개채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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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