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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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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법인에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장래 공장 설립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장래 공장 설립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해 보유했다.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장래 공장을 설립하거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법인전환 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이전하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7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01)
원 제목
법인전환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시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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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